권익위, 부도 앞둔 개발사업자 구제 나서

입력 2024-12-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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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뉴시스)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돼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 구제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A 법인의 경기 안양시 평촌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한 고충 민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사실 조사를 근거로 환경부의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행정절차법 등을 고려해 사업자의 억울함과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표명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인‧허가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또한 사업자에게 시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인·허가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절차 이행을 강요하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민원인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히 인‧허가 등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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