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거부권 행사하면 응분 대가”

입력 2024-1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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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가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한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탄핵의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법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이달 16일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12·3 내란 사태의 빠른 종결을 위해 내란수괴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며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수괴와 내란공범, 내란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외교 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업4법 등에 대해서도 “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한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 민생개혁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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