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위원회, 새 위원장에 최정열 변호사 선임

입력 2024-12-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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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열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최정열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9일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제6차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새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최정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정열 위원장은 1985년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기술분쟁 분야 전문가로 2026년 5월 3일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최 위원장은 “내년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출범한지 10주년인 만큼 위원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며 “기술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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