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대통령 계엄선포 행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입력 2024-12-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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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헌 문란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 내란죄 해당”

▲4일 오전 계엄군 국회 진입 통로로 사용됐던 국회 본관 2층 비품 창고의 문이 파손돼 있다. 창고 내부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로 사용한 물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계엄군 국회 진입 통로로 사용됐던 국회 본관 2층 비품 창고의 문이 파손돼 있다. 창고 내부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로 사용한 물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소원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효력이 국회의 해제 요구에도 정지되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두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효력정지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이에 부수된 군 등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의 원칙 등 헌법의 대원칙에 위반해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어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계엄선포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다만 지난 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되면서 가처분의 목적이 사실상 달성된 만큼 별도의 판단을 구할 필요는 없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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