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광고물 경고 '자동 전화' 법적 근거 필요…제도개선 의견 표명"

입력 2024-12-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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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은 주민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민원 증가·행정력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됐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경고성 자동전화 발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도의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자동전화 발신 조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국민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으로 불법 광고물이 감소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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