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부적정 수의계약 31억 규모 적발

입력 2024-11-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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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제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총 1391건, 31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 대상 518명의 의원 중 59.5%인 308명의 의원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했으며,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11개 의회에서 확인됐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의회에 통보 후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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