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입력 2024-11-1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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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은 영장 기각
尹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창원산단 의혹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 B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A, B 씨에게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명 씨의 구속영장에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라고 적시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사람은 정치적 공동체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창원산단 부지선정 개입, 대선 여론조사 조작 등 여러 의혹이 함께 제기된 상황이다.

명 씨 측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엄중히 보신 듯하다”며 “앞으로 있을 수사 절차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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