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만 개인사업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입력 2024-11-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 납부 기한 연장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상 첫 7000억 달러 시대…반도체 호황에 수출 사상 최대
  • 고등어 한 손 1만 원 넘었다…수입산 가격 급등에 밥상 물가 ‘비상’
  • 뉴욕증시, 2025년 마지막 거래일 차익실현에 하락…나스닥 0.76%↓
  • 단독 ‘큰 꿈’의 맥락은 어디였나…통일교 진영 행사에 기념사한 박형준 부산시장
  • “새해엔 쇼핑 어떠세요”⋯백화점업계, 신년맞이 정기세일 돌입
  • 李대통령 "성장의 방식 바꾸겠다"…수도권·대기업·속도전 넘어 ‘5대 전환’ 제시
  •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 국제 은값, 급락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14,000
    • -0.17%
    • 이더리움
    • 4,356,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872,000
    • +0.35%
    • 리플
    • 2,689
    • -1.14%
    • 솔라나
    • 182,800
    • +0.33%
    • 에이다
    • 487
    • -4.7%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97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30
    • -1.01%
    • 체인링크
    • 17,880
    • -0.72%
    • 샌드박스
    • 160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