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건희 여사 의혹 난타전…공수처장 “법 위반 여부 검토” [2024 국감]

입력 2024-10-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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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수처 국감…“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
수사‧혐의사실 입증능력 미흡 지적에 “실형 선고 사례도 있어”
채상병 의혹 수사 검사 등 임기만료…“대통령이 조만간 임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른바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이란 사람이 3억6000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해줬다고 주장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명 씨가) 매일 윤 대통령 측에 3000~5000개의 샘플 조사를 보고하고 3억6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돈 못 받았다고 말한다”며 “대통령 후보 당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만큼 이는 당선무효형”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여론조사 비용 3억6000만 원이고, 국민의힘 대선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진 개인 채무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뇌물로 공수처에서 의율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억6000만 원 뇌물 혐의가 밝혀진다면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뇌물 받고 공천을 주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까지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수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할 때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했다.

그러자 오 처장은 “지적하신 판례도 깊이 살펴보고,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명품백 의혹 관련 검찰의 최종 처분을 살펴본 뒤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공수처 무용론’ 역시 제기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3월 이후 총 6007건의 사건 중 공소제기는 4건에 불과하고, 압수‧구속 등 영장 발부율은 61% 수준”이라며 “수사 능력과 혐의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이에 오 처장은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만,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실형 선고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검사 연임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임 재가를 안 하는데 빨리 임명해서 불필요한 논란 안 생기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오 처장은 “대통령도 조만간 연임 임명할 거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8월 13일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 대한 연임을 의결했다. 이들의 임기는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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