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홍콩 ELS 사태’ 집단소송 원고인단 추가 모집

입력 2024-10-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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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단 모집 전용 홈페이지 개설
YK, 시중은행 6곳 대상 소송 준비 중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기회”

(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대규모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YK가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추가 모집하고 이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YK는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통해 홍콩 ELS 관련 피해 문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은행권의 자율배상 대신 추가적으로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 사태는 올해 초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 약 17만 명이 금전 피해를 봤다.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ELS 판매 은행의 자율배상이 이뤄졌지만, 배상금이 손실금에 크게 못 미치면서 투자자들은 소송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손실금의 평균 31.6%를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YK는 5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한 금융사기예방연대를 대리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이다.

추원식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관행을 바로잡고 향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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