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뒷돈' 혐의 전 단장ㆍ감독, 무죄 선고…법원 "증거 부족"

입력 2024-10-04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한국프로야구 2024 KBO리그가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운 지난달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응원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한국프로야구 2024 KBO리그가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운 지난달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응원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후원업체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월~8월경 프로야구 선수 박모 씨가 ‘높은 계약금의 FA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하자 ‘계약금과 연봉을 많이 받게 해 줄 테니 올려준 계약금 중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박 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모 커피 업체로부터 유니폼 견장 광고 계약과 유지를 약속하는 대가로 수표 6000만 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에게 수표 6000만 원을 건넨 김 모 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았다.

한편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위 커피 업체에 광고 후원 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수표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선수가) 향후 FA 계약을 논의하는 게 KBO 탬퍼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KBO는 사단법인에 불과하고 그 규약 역시 내부 규율을 정한 문서일 뿐”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징계 처리하는 걸 넘어 형사법적으로 배임수재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 선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감독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커피 업체가 부정한 청탁까지 해가면서 KIA 타이거즈 광고주가 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KIA 타이거즈는 2021년 시즌 종료와 함께 우측 견장 광고 계약이 종료됐고 새 광고주를 물색하다가 실패해 그 자리 광고를 비운 채 년 시즌이 2022 시작됐다”면서 “외야 펜스, 백스탑 등 광고도 광고주 물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6000만 원을 건넨) 피고인 김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KIA타이거즈 팬으로 선수단이나 관중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커피 세트 등의 선물을 여러 차례 나줘준 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김 씨가 평소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KIA 타이거즈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 원을 격려금으로 주고 3위 안에 들면 2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1억 원을 건넨 것도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벌어진 날 원정팀 감독실에서였던 점,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원정팀 감독실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수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김영섭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8명
최근공시
[2025.12.0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5.11.27] 투자설명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12: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37,000
    • +1.89%
    • 이더리움
    • 4,905,000
    • +5.55%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2.73%
    • 리플
    • 3,093
    • +0.52%
    • 솔라나
    • 204,900
    • +3.02%
    • 에이다
    • 688
    • +7.17%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374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10
    • +0.3%
    • 체인링크
    • 21,130
    • +3.68%
    • 샌드박스
    • 215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