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재판부 변경 요청

입력 2024-10-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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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돼 8월 2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재배당을 요청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6월 불법 대북송금과 쌍방울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고, 대북송금과 관련한 추가 혐의로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1심에서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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