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입력 2024-09-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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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본부장 징역 3년, 매니저 징역 1년 구형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김호중의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후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서 17시간 동안 잠적해 있다가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5월 24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호중과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6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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