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제한

입력 2024-09-12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도 우리은행에 이어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는 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실수요자 대책도 마련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 제시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35,000
    • -1.67%
    • 이더리움
    • 3,037,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724,000
    • +3.21%
    • 리플
    • 2,031
    • -0.34%
    • 솔라나
    • 126,900
    • -1.09%
    • 에이다
    • 377
    • -1.05%
    • 트론
    • 473
    • -0.84%
    • 스텔라루멘
    • 253
    • -3.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0.19%
    • 체인링크
    • 13,020
    • -2.33%
    • 샌드박스
    • 11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