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제한

입력 2024-09-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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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우리은행에 이어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는 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실수요자 대책도 마련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 제시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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