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입력 2024-09-11 12: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 자료를 통해 쉽게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94,000
    • +2.27%
    • 이더리움
    • 3,491,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3.06%
    • 리플
    • 2,132
    • +1.14%
    • 솔라나
    • 128,900
    • +2.38%
    • 에이다
    • 374
    • +2.19%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268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1.02%
    • 체인링크
    • 14,020
    • +1.89%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