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앞두고 월세 전환 요구집주인들 매달 현금흐름 확보 유인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절반이 월세"세 부담 임차인 전가 가능성 커져"
직장인 A 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11월 만기인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또 다른 직장인 B 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1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중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그 외 △토지 또는 △주택외 건물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는 ‘장기보유 소득공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체 주택 비중을 따지면 1.1% 정도인 시가 30억원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라간다"며 대다수는 이번 세제개편의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용 1주택은 시가 30억원 미만 주택의 세 부담을 줄여줬고 시가 20억원 미
'주택수→합산가액'에도 기본공제·공정가액 차등 영향종부세 입법의견 2300건↑…'불가피한 비거주' 추가될 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합산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지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액 격차는 2028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해서다.
현재 1주택자와
李 “제도상 불이익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우리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7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보유세·매도 시점 문의 늘었지만 매도는 관망다주택자, 처분 순서와 증여 여부 두고 계산기마포·성동 등 20억원대 우량 단지는 반사이익 기대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 달라는 문의는 있는데 당장 집을 팔겠다는 분은 없습니다. 일단 올해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에요.”
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기존 유예 조치를 되풀이한 정책 후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되, 처분 시점에 따라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기존 세제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발표
키움증권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건설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방 투자 세제 혜택과 세컨드홈 과세특례 확대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회복과 건설사 착공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4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건설주
한남더힐 235㎡ 44% 이상 증가마래푸 실거주 1주택자 稅 줄어내후년 비거주 1주택 고령자 공제장기특공은 실제 거주기간 따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하는 부동산 과세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보유세와 양도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국세청장 "장특공제, 역진성 끝판왕…'똘1채' 권해"초고가 공제 한도 설정·실거주에 더 높은 공제 검토결혼세액공제 보조금 전환…가업상속공제 편법상속 차단
"강남 주택 1채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도 있다. 역진성의 끝판왕이다" 26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달 초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일부 초고가 1주
이주 예정 35곳 중 14곳 자금조달 불확실시공사 보증 받아도 연 4~7% 고금리 부담
온라인 국민 제안과 앞선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금융·거래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시
30억 1채 종부세〈 10억 3채실거주ㆍ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초고가ㆍ비거주 혜택 축소하고대출규제 병행 실수요 지원 유지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자산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병행해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검토…초고가 1주택 공제도 손질비거주 장특공제 최대 40% 축소·폐지 거론…23일 부동산 대토론회 분수령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매각 단계에서는 비거주
104명 세무조사로 318억원 추징…6명 검찰 고발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등 부동산 탈세 적발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다주택자 증여거래 검증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취득자금으로 쓴 부동산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다주택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형식상 넘긴 뒤 1세대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도 선뜻 계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 때문이 아니다. 세금과 대출 때문이다. 소득이 충분한 무주택자라면 고민이 덜어지겠으나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 취득부터는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같은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사더라도 주택 보유수, 취득시기에 따라 세금과 대출, 향후 매도 전략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6·27규제 이후 주담대 43조↑…월별 증가폭 둔화은행권 막히자 제2금융권 이동…풍선효과 뚜렷갭투자 줄었지만 실수요도 규제망…문턱 높아져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갭투자 수요는 꺾였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도 함께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재차 오르는 가운데 대출 여력이 줄면서 매수 가능성이 무주택 여부보다 ‘현금 동원력’과 ‘소득
한국은행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금융불균형 누증과 양극화에 경고음을 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매매가격 상승과 반도체발 호황에 레버리지 투자가 늘면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빚으로 사들인 주택과 주식 등 자산 형성 과열 움직임과 취약부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키웠다.
24일 한국은행은 '2026년 상반기
한은, 24일 금안보고서 내 '주택소유 유형별 가계 재무건전성 평가' 발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주택 이상 차주 연체율이 1주택자의 두 배를 웃돌며 건전성 리스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에 따른 순자산 자체는 확대됐으나 정작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가구가 1~2주택자에 비해 많은 것이다. 무주택 가구는 대출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했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