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입력 2024-09-11 12: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 자료를 통해 쉽게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25,000
    • -2.9%
    • 이더리움
    • 4,532,000
    • -3.08%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1.8%
    • 리플
    • 3,036
    • -3.16%
    • 솔라나
    • 198,900
    • -4.6%
    • 에이다
    • 622
    • -5.33%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59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1.74%
    • 체인링크
    • 20,360
    • -4.41%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