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당 7·신반포 22차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마무리…SH공사, 검증 사업 본격화

입력 2024-08-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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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당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연합뉴스)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당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검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9일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은 SH공사에 신청해 증액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증이 필요한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검증 의뢰하면 된다. 공사비 검증 수수료와 신청양식, 부대 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이달 8일 정부가 발표한 30일 내 검증 서류 완비 등 개선사항을 반영해 검증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합에서 SH공사 등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앞서 SH공사는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행당 7구역과 신반포 22차의 공사비 검증을 완료했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 원으로 공사 계약했으나 올해 4월 1300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했으며 이를 앞두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881억 원(설계변경 646억 원, 물가변동 235억 원)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고 그 결과 661억 원만 증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제시한 526억 원의 53%인 282억 원 증액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시는 증액 최소화를 위해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평당 몇백만 원 등 총금액으로만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도면·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해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한다. 고가의 자재·제품이 실제 시공 단계에서 누락 또는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로 신속한 주택공급,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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