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대에 올라탄 '무면허' 중학생 3명…무단횡단하다 택시와 충돌

입력 2024-08-26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 1대에 함께 올라타 무단횡단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김포 구래동의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택시가 10대 중학생 B 씨 등 3명이 타고 있던 공유 전동킥보드(PM)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 씨 등 3명이 도로에 넘어지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는 직진 중이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3명이 올라탄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음주 등 이상 상태는 아니었다.

B 씨는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 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B 씨 등 3명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살피며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노무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코스피 목표치 1만1000으로 상향
  • 삼성전자 DS 성과급 상한 없앴다…메모리 직원 최대 6억원 가능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국내시장 복귀계좌에 2조 몰렸다
  • 올해 1분기 수출 2199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 영향"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288,000
    • +0.33%
    • 이더리움
    • 3,163,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59,000
    • +1.64%
    • 리플
    • 2,037
    • +0.05%
    • 솔라나
    • 128,400
    • +1.74%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533
    • +0.76%
    • 스텔라루멘
    • 216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00
    • -0.05%
    • 체인링크
    • 14,340
    • +0.42%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