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입력 2024-08-08 16:30 수정 2024-08-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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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애 디자이너 mng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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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방탄소년단(BTS)이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달게 됐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심지어 ‘이동수단’을 두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죠. 대체 무슨 일일까요?

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6일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타고 이동, 집 앞에서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인근에 있던 경찰이 슈가를 도우려 가까이 다가갔다가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죠.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는데요. 슈가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출처=위버스 캡처)
(출처=위버스 캡처)

이후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건 경위를 담은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7일 슈가는 팬 플랫폼 서비스인 ‘위버스’에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제가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라고 설명했죠. 슈가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빅히트 뮤직 또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슈가는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다”라며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죠.

해당 사과문과 보도자료가 공개되면서 분위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슈가의 음주운전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슈가가 이용한 ‘탈 것’이 전동 킥보드인지 전동 스쿠터인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처음 슈가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대부분 전동 킥보드로 보도가 나왔죠. 슈가와 소속사 또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고 밝힌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경찰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하며 달라졌죠. 당시 슈가가 정확히 어떤 모델의 이동 수단을 탔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탔던 기기는 외관상 전동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접이식 전동 스쿠터’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하면 처벌을 받는데요. 두 기기는 운전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차이가 없지만, 형사처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지만, 전동 스쿠터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PM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통칭합니다. 음주 상태로 PM을 몰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죠.

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인 면허정지·취소 처분에 더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안장이 추가되면서 전동 스쿠터로 분류되긴 했지만, 슈가가 탄 모델이 시속 25㎞ 미만이라면 또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슈가가 탔던 것이 전동 킥보드로 인정되면 면허취소와 범칙금(10만 원)에 그칠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를 두고 경찰은 시속 25㎞가 넘는 모델이라고 밝힌 데다, 심지어 슈가가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등이 9일 보도하면서 더 큰 논란을 가져왔는데요.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이죠.

여러 논란 속 이후 슈가 측이 사건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일자 빅히트 뮤직은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 드렸다”라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해명했죠.

▲(출처=유튜브 채널 ‘BANGTANTV’)
▲(출처=유튜브 채널 ‘BANGTANTV’)

스쿠터와 킥보드에 이어 논란이 된 두 번째 쟁점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의 일과 후 발생한 비행과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인데요.

병무청은 8일 슈가 사건과 관련해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면서도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제8조 제3항에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근무 중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고,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런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역병들의 경우 일과 후 발생한 사건도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쟁점에 대해 국민 신문고 민원까지 접수된 상황입니다.

(출처=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캡처)
(출처=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캡처)

슈퍼스타의 삶에 잠시 벗어나 군 복무 의무를 다하고 있는 BTS 멤버들에게 벌어진 위기인데요. 특히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어깨 부상과 수술로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한 슈가에게 벌어진 사건이라, 사회적인 시선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자랑스러운 그 이름에 그어진 수식어는 과연 어떻게 남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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