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부당 할증 15일 안에 고지해야"

입력 2024-08-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당 할증 보험료 찾아가세요" 환급 캠페인도 실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료 할증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리는 고지기한을 30일에서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문자 △유선 △이메일로 안내하도록 했다. 피해 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 미고지의 발생을 차단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환급한다.

그간 보험업계는 피해자 1만9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 원(전체의 97.2%)을 환급했고, 1312명(2억4000만 원)이 미환급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B증권 "내년 메모리 사상 초유의 공급 부족 온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극단적 저평가"
  • 국내 증시 거래시간 대격변…10년 만에 오후 8시까지 [D-7, 찐 애프터마켓 열린다①]
  • 단독 ‘공장 없는 브랜드’ 쏟아진다…신규 사업자 연 4000곳 시대 [K뷰티 성장공식①]
  • 매매 줄고 계약도 파기⋯서울 아파트 거래 ‘이중 절벽’
  • 태풍 '크로반' 오늘 열대저압부로…가을 태풍은 이제부터?
  • 뉴욕증시, 9월 FOMC 앞서 소비자물가 주목 [뉴욕인사이트]
  • 기관만 옮기면 실패⋯‘지역 산업·정주 여건’ 패키지 전략이 중요[공공기관 대수술, 성공 방정식은]
  • 후계자 없는 中企 30% '풀뿌리 제조업' 흔든다 [CEO 고령화와 '승계절벽' 현주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9.07 11: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75,000
    • -0.36%
    • 이더리움
    • 3,404,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349,100
    • -1.69%
    • 리플
    • 1,912
    • -1.29%
    • 솔라나
    • 143,000
    • +0.56%
    • 에이다
    • 301
    • -0.66%
    • 트론
    • 456
    • +0%
    • 스텔라루멘
    • 2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20
    • -1.3%
    • 체인링크
    • 17,680
    • +4.49%
    • 샌드박스
    • 52.89
    • +1.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