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입력 2024-08-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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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 판례 따라 시효 존재한다고 판단한 듯
일본제철 상대 다른 사건도 승소…총 1억8000만 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 동원됐다. 유족은 정 씨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손해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2심은 정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판시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해덕진·김형작 부장판사)는 민모 씨 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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