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입력 2024-08-22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대법원 판례 따라 시효 존재한다고 판단한 듯
일본제철 상대 다른 사건도 승소…총 1억8000만 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 동원됐다. 유족은 정 씨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씨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손해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하지만 2심은 정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판시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판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해덕진·김형작 부장판사)는 민모 씨 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3: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73,000
    • -0.12%
    • 이더리움
    • 3,168,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567,000
    • -0.87%
    • 리플
    • 2,055
    • -0.82%
    • 솔라나
    • 126,400
    • +0%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19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0.13%
    • 체인링크
    • 14,390
    • +1.62%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