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입력 2024-08-13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공개 2건이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이 같은 조치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새롭게 임기가 시작된 제4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다. 위원장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포함해 9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3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 원이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 원이었다.

신영숙 차관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분들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입법 추진,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99,000
    • -0.12%
    • 이더리움
    • 3,258,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1.37%
    • 리플
    • 2,113
    • +0.14%
    • 솔라나
    • 129,100
    • -0.08%
    • 에이다
    • 379
    • -0.52%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25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1.55%
    • 체인링크
    • 14,490
    • -0.34%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