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차기 이사 6명 임명 26일까지 효력 정지

입력 2024-08-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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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을 26일까지 정지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가 낸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 등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은 당초 9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다만 방통위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19일로 늦췄다.

앞서 지난달 31일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이후 권 이사장 등은 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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