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아들 회사에 부당지원…공정위, 삼표에 과징금 116억·檢 고발

입력 2024-08-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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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삼표 67.5억·에스피네이처 48.7억 부과
에스피네이처, 정상단가 거래比 75억 추가이윤 추산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 대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16억2000만 원(삼표산업 67억4700만 원·에스피네이처 48억73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삼표는 건설기초소재 생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24년 기준 자산총액 5조2000억 원, 33개의 소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동일인 2세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 7~11%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해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과의 이러한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와 비교해 74억9600억 원의 추가 이윤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가 이를 바탕으로 2022년 국내 분체시장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 지원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 사례"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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