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노란봉투법에 반대표...이준석 "기업활동 위축"

입력 2024-08-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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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노란봉투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와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법안)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2조의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준석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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