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 확대…71.77㎢로 동해안 최대 규모

입력 2024-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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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 새우말 등 서식

▲포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이 현재 0.25㎢에서 71.77㎢로 확대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포항 호미곶 해양보호구역이 현재 0.25㎢에서 71.77㎢로 확대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경상북도 포항 호미반도 해양보호구역이 동해안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자로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 새우말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북 포항 호미반도의 해양보호구역을 0.25㎢에서 71.77㎢로 확대ㆍ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동해안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게바다말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이고 새우말은 취약종이다.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포항 호미곶 주변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경북 포항 호미반도는 2021년 12월 해양생태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0.25㎢)됐다. 이후 지역주민들과 포항시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해수부는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포항 호미곶~구룡포~장기면에 걸친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7곳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동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인 경북 포항 호미반도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들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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