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입력 2024-07-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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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관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영리내국법인·수입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신고 대상 법인은 51만7000개로 전년(51만8000개)보다 1000개 줄었다. 중간예납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신고 대상 법인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이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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