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방송4법 처리하겠다"

입력 2024-07-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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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표결에 찬성하길 바란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와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한동훈 신임 당 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심에 따라 찬성 표결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송4법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공언했다. 이는 누가 봐도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개혁 법안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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