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원 피해구제 활용 검토”

입력 2024-07-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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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직접 제재는 어려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문제이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큐텐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이는 큐텐 산하 다른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로 이번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결은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공정위 소관 법령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조사해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승인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이것과 관련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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