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책임 이행하지 않는 가족에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

입력 2024-07-2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ㆍ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시행

▲전남 완도군 여서도에서 소형어선들이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남 완도군 여서도에서 소형어선들이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앞으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고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410,000
    • +7.2%
    • 이더리움
    • 3,416,000
    • +6.92%
    • 비트코인 캐시
    • 394,900
    • +29.86%
    • 리플
    • 1,920
    • +10.22%
    • 솔라나
    • 127,400
    • +5.55%
    • 에이다
    • 306
    • +12.09%
    • 트론
    • 468
    • +0%
    • 스텔라루멘
    • 268
    • +7.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00
    • +10.76%
    • 체인링크
    • 16,570
    • +13.8%
    • 샌드박스
    • 66.07
    • +10.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