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주고 수수료 챙겨" 금감원, 보험 경유계약 GA 엄정 제재

입력 2024-07-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상적인 경유계약 발생 과정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통상적인 경유계약 발생 과정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실제 모집인이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0~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등록취소, 과태료(총 35억 원) 등이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 권고나 감봉,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3500만 원) 등이 부과됐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이는 주로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 관행에 주로 기인하는데, 이런 영업행태는 소비자가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키운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이에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르다면 해당 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크므로, 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전닉스 8% 급락에 코스피 6200선⋯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 트럼프 “3일 오후 이란과 대화⋯비핵화 협상 있을 것”
  • 라면·햇반 가격 인상 직후 ‘반값 할인’…식품사들의 두 가격표
  • 초강력 태풍 '돌핀' 경로는…한국·일본·중국·대만 '긴장'
  • AI 서버 하나에 자동차 부품 수 43배…데이터센터가 만든 新산업 [AI 경제권의 탄생 ①]
  • 단독 류재철, 휴머노이드 R&D 현장 점검…LG ‘피지컬 AI’ 속도
  • "강북도 국평 20억"⋯서울 외곽서 사라지는 '9억 아파트'
  • 월말 외국인 자금 유입 뚝…WGBI 편입효과 끝났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8.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19,000
    • -1.79%
    • 이더리움
    • 2,643,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300,000
    • -1.15%
    • 리플
    • 1,528
    • -1.74%
    • 솔라나
    • 103,700
    • -1.61%
    • 에이다
    • 263
    • -1.87%
    • 트론
    • 466
    • -1.27%
    • 스텔라루멘
    • 244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20
    • -1.43%
    • 체인링크
    • 11,770
    • -2%
    • 샌드박스
    • 59.18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