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 환급 신청하세요…최대 3만5000원 지급

입력 2024-07-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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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기간 이용한 청년층 대상
만기 이용 시 1개월당 7000원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시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시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본 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시범사업 기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할인 환급 신청을 받는다.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카드를 삭제하거나 환불하지 않고 만기 이용했을 시 1개월당 7000원의 환급금이 지급된다.

9일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올해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만 19~39세 청년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한다면 다음 달 5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해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다음 달 26~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이 시작된 이달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2000원·6만5000원권)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하고, 할인대상도 만 39세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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