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입력 2024-05-08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나이, 형기, 교정성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
형기 만기일보다 약 두 달 이르게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이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최 씨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 위원은 총 9명이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출소하게 된다.

이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가석방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는 총 650명으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14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2월 최 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적격과 부적격, 심사 보류 판정을 내린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달 심사 대상자가 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82,000
    • +0.23%
    • 이더리움
    • 3,152,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50,000
    • -2.31%
    • 리플
    • 2,026
    • -1.79%
    • 솔라나
    • 125,800
    • -0.55%
    • 에이다
    • 371
    • -0.8%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15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2.92%
    • 체인링크
    • 14,150
    • +0.07%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