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입력 2024-05-06 10:41 수정 2024-05-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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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왼쪽 두번째)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진선미 당 선관위원장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왼쪽 두번째)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진선미 당 선관위원장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돼 있는 의사결정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의견을 규합하고 모으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겠다. 빨리 의견을 모아서 빨리빨리 적시에 하겠다"며 "그래서 이번에 발족되고 있는 22대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구성에 대해 "일단은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더불어민주당)는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 충분하게 교섭하겠다"며 "만약 너무 지체돼서 국회의 기능을 지연시킨다면 국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생회복과 관련된 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담은 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중 본회의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외에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패키지로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8개 법안의 동시 발의가 가능한지를 묻자 "지금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재발의가 돼 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이 남아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의해야겠다 생각하고 채 해병과 관련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진상조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채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4·10 총선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었다. 그다음에 불공정에 대한 심판이었고 민생과 경제, 외교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여러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 대해 그렇게 (직무유기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종신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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