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입력 2024-03-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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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가 의료계와 대화 위한 실무작업 착수…이른 시일 내 자리 마련"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조 차장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20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1차 166명, 2차 47명, 이날 200명을 합한 누적 파견 인원은 413명이다.

조 차장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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