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서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된다

입력 2024-03-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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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와 서울거래 등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제도화돼 앞으로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두나무, 서울거래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금융위는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성과관리도구, 업무협업도구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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