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입력 2024-03-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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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 (연합뉴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 (연합뉴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핵심 증인 채택을 두고 조율이 한창인데,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셈법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정했다. 향후 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예정이다.

‘홍‧이‧김’ 증인 채택에 변호인 “곧 기소될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증인으로 거론되는 대상은 홍진기 KT 경영지원실 안전보건담당 상무보와 이승환 KT 경영지원실 안전운영팀장 부장, 김무련 KDFS 전무(전 KT텔레캅 상무) 등 세 명이다. 이들은 황 대표의 횡령 혐의를 입증해줄 수 있는 인물이다.

동시에 이들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데,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 측과 재판부가 설전을 벌였다.

4일 진행된 공판에서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현재 검찰은 (세 사람을) 추가 기소하려는 상황이다. 추가 기소돼서 사건 범위가 정해져야 세 분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증언 내용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기소될 공소사실과 증언해야 할 내용이 겹치면 재판에 나오더라도 증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이에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한꺼번에 진행된 수사가 쪼개서 기소되면 향후 재판이 완전히 분리될지 병합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언제쯤 어떻게 기소될지 가능하다면 재판부가 성명을 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추가 기소 여부와 증인으로 부르는 건 무관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재판부가 검찰에 (변호인 측 주장을) 요구하는 것도 무례한 듯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변호인 측이 추가 기소 시점이나 범위를 어느 정도 특정해달라는 데는 상황에 따라 셈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세 사람에 대한 기소 시점이 황 대표의 선고 이후로 넘어가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세 사람의 혐의는 황 대표와도 연결된다.

이들이 배임수재로 기소되면 황 대표가 배임수증재 혐의로 또 한 번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황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또 기소될 여지도 있다.

‘황욱정과 분쟁’ 강상복 증인 소환도 난항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증인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 절차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인데, 아직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 중인 강 전 회장을 부르기 위해 일본을 상대로 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이란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의 협조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심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 KDFS 자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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