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기 대출’ 벌금 4억5400달러 이상으로 불어나

입력 2024-02-26 0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억 달러 판결 전 지연 이자 붙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컬럼비아(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컬럼비아(미국)/AP연합뉴스

대출 및 보험 금리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4억5400만 달러(약 6049억55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영국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입력한 최종 판결문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최소 4억5400만 달러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벌금인 3억5400만 달러에 판결 전 지연 이자 1억 달러가 추가된 금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벌금도 각각 400만 달러에서 이자를 포함해 470만 달러로 증액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벌금에 대한 이자는 일일 11만4000달러로 알려졌다. 이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벌금이나 항소를 위한 공탁금을 낼 때까지 부과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판결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히고 벌금 공탁금 조달에 나선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판결된 벌금을 전액 납부하거나, 자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01,000
    • +0.46%
    • 이더리움
    • 3,478,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23%
    • 리플
    • 2,049
    • +1.79%
    • 솔라나
    • 125,100
    • +0.81%
    • 에이다
    • 364
    • +2.54%
    • 트론
    • 482
    • +0.63%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0.04%
    • 체인링크
    • 13,620
    • +1.79%
    • 샌드박스
    • 11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