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입력 2024-02-22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아동복지법 위반 기관 폐쇄하거나 해임 등 행정조치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14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자가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38만6739개소(종사자 368만374명)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점검 결과, 총 14개 기관에서 14명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운영자는 4명, 취업자는 10명이다.

기관 유형별로 체육시설은 6개(운영자 2명, 취업자 4명), 학원은 2개(운영자 1명, 취업자 1명), 학교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사회복지관은 각각 1개(모두 취업자 1명)가 적발됐다. 영화상영관은 1개가 적발됐는데, 운영자가 아동학대 전력자인 사례였다.

이들 기관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38,000
    • -1.09%
    • 이더리움
    • 3,260,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2.28%
    • 리플
    • 2,112
    • -0.85%
    • 솔라나
    • 129,500
    • -2.04%
    • 에이다
    • 381
    • -1.55%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0.21%
    • 체인링크
    • 14,570
    • -2.54%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