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4-01-15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지는 A 씨 측의 발언에 피해 아동 측 변호사는 “어떤 부모가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겠냐. 이에 대한 아픔을 공감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도 “‘너 싫다’, ‘고약하다’라는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에 대해 사과나 유감 하나 표명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하는 측면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서 A 씨의 “어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아휴 싫어” 등의 발언이 녹음됐기 때문이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0
    • -1.52%
    • 이더리움
    • 0
    • -2.22%
    • 비트코인 캐시
    • 0
    • -0.68%
    • 리플
    • 0
    • -1.69%
    • 솔라나
    • 0
    • -2.26%
    • 에이다
    • 0
    • -1.35%
    • 트론
    • 0
    • -1.62%
    • 스텔라루멘
    • 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47%
    • 체인링크
    • 0
    • -1.59%
    • 샌드박스
    • 0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