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입력 2024-02-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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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양)
▲1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양)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본사업)의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와 관련해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19일 밝혔다.

한양은 이날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양은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강기정 시장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환영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광주시,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의 기준과 관련해선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며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와 밀실 행정을 통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SPC는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리며 지역사 지분이 모두 소멸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롯데컨소시엄으로 변질했다”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ㆍ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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