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명품가방 논란 '정치공작' 규정…"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 문제"

입력 2024-02-07 2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7일 "저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 더 선을 분명하게 (해서), 여기에 대해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게 분명하게 해야 할 거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라는 말과 함께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여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냈다.

관련 논란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김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는 영상이 공개돼 일었다. 영상 촬영 시점은 2022년 9월로 당시 김 여사는 서초동 아파트 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있었다.

대통령실은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재미교포 목사가 치밀하게 계획해 의도적으로 접근, 김 여사를 불법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방송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사 논란과 관련, 배우자 등 대통령 가족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말도 했다.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은 없앨 것이라고 했고, 취임 후 실행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2부속실' 필요성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고, 제2부속실은 비서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23세 장윤기 머그샷
  • 뉴욕증시, 4월 PPI 대폭 상승에 혼조...S&P500지수 최고치 [상보]
  • 고공행진 이제 시작?...물가 3%대 재진입 초읽기 [물가 퍼펙트스톰이 온다]
  • 탈모도 ‘혁신신약’ 개발 열풍…주인공 누가 될까[자라나라 머리머리]
  • 멋진 '신세계' 어닝 서프라이즈에…증권가, 목표주가 66만원까지 줄상향
  • 은행권, 경기 둔화에도 생산적금융 속도…커지는 건전성 딜레마
  •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12: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668,000
    • -2.03%
    • 이더리움
    • 3,337,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643,500
    • -1.61%
    • 리플
    • 2,117
    • -1.44%
    • 솔라나
    • 134,200
    • -4.89%
    • 에이다
    • 391
    • -3.46%
    • 트론
    • 520
    • +0.39%
    • 스텔라루멘
    • 235
    • -3.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50
    • -3.31%
    • 체인링크
    • 15,090
    • -2.33%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