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입력 2024-02-07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사실오인…양형 부당”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장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고발 문서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외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고 봤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산적금융 드라이브…'AI 6조·반도체 4.2조'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2026 성장전략]
  • 단독 “보험사기 잡다 소비자 차별 가능성” 금융당국, AI 리스크 첫 경고
  • 12월 국평 분양가 7억 돌파… 서울은 ‘19억’
  • 삼성證 “삼성전자, 목표가 18만원으로 상향…2026년 영업익 129조 전망”
  • ‘AI 강자’ 구글, 애플 제치고 6년 만에 시총 2위…제미나이 효과
  • 故 안성기 영결식 현장 모습…정우성·이정재 등 운구 행렬
  • 설 명절 SRT 승차권, 26일부터 나흘간 예매
  • 변동성 걱정될 때 분산투자…EMP, 연금·ETF 인기에 폭풍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99,000
    • +1.43%
    • 이더리움
    • 4,571,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935,500
    • +1.52%
    • 리플
    • 3,136
    • +1.72%
    • 솔라나
    • 205,800
    • +4.41%
    • 에이다
    • 584
    • +2.1%
    • 트론
    • 430
    • -0.69%
    • 스텔라루멘
    • 341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530
    • +0.42%
    • 체인링크
    • 19,480
    • +1.35%
    • 샌드박스
    • 175
    • +1.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