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입력 2024-0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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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사실오인…양형 부당”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장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고발 문서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외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고 봤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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