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2-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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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한 살인미수 소년범에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6세의 살인미수 소년범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은 장기 징역 10년, 단기 5년이다.

이 피고인은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하려 흉기를 가방에 담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피고인이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고 사회부적응과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뉴스를 접하고 자신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빠져 흉기를 소지한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이상 동기에 의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모방범죄인 점, 흉기로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뛰어간 점 등에서 살인의 고의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상 동기’에 의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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