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자' 발생 현대제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입력 2024-02-06 1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가 안전 수칙이 적용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A 씨 등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 B 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 씨가 숨졌고, B 씨 등 나머지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내부에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 작업 시작 전,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사고 당시 A 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41,000
    • -1.9%
    • 이더리움
    • 4,088,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4.07%
    • 리플
    • 709
    • -2.07%
    • 솔라나
    • 207,000
    • -0.91%
    • 에이다
    • 632
    • -1.1%
    • 이오스
    • 1,119
    • -1.41%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2.69%
    • 체인링크
    • 19,170
    • -3.03%
    • 샌드박스
    • 596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