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입력 2024-02-01 14:28 수정 2024-02-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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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01.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 2024.01.24 20hwan@newsis.com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본지에 "법사위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만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룬다면 본회의 시간을 미루던지, 아니면 본회의가 시작하는 시간과 동시에 법사위를 개최해 중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처법(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오후 2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연기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예 논의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신설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보고, 2년 유예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산안청 규모에 대해서는 "인원은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정할 것"이라며 "2년 후에 (개청)할 거니까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거로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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