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지난해 불법차 2만5581대 단속…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입력 2024-02-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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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건수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자동차안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자동차안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으로 불법차 2만5581대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0%나 늘어난 것이다. 등화장치 위반이 가장 많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해 3만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했다.

3만8090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자동차 2만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이륜차 1800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442건·이륜차 7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장치 관련 위반 항목이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이 각각 적발돼 가장 많았다.

화물차 뒤에 설치돼 뒤따라오는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지),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3953건, 903건으로 높았다.

불법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 2017건,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좌석탈거 등) 835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이륜차의 불법개조 항목은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06건, 소음기 개조 494건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 불가(오염, 가림행위 등)가 각각 619건, 38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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