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입력 2024-02-02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무죄를 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29,000
    • +0.35%
    • 이더리움
    • 3,153,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553,000
    • +0.27%
    • 리플
    • 2,024
    • -0.34%
    • 솔라나
    • 127,500
    • +1.51%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533
    • +0.19%
    • 스텔라루멘
    • 213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1.24%
    • 체인링크
    • 14,250
    • +0.78%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