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입력 2024-02-01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해 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답안지 파쇄’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상대로 150만 원씩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당시 직원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등 사고가 일으킨 바 있다.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당시 수험생 566명(92.3%)이 재시험을 치르자 공단은 피해 수험생들에게 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같은 해 5월 사의를 표했다.

이번 강제조정은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 중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진입하기 전 당사자들이 화해 조건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절차다.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55,000
    • +1.51%
    • 이더리움
    • 3,321,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46%
    • 리플
    • 2,005
    • +0.65%
    • 솔라나
    • 125,300
    • +1.38%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4
    • -0.63%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30
    • -3.48%
    • 체인링크
    • 13,410
    • +1.28%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